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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
경기도 시흥시 고시• 2026년 6월 18일
시흥시 고시 제2016-240호(2016.12.30.)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?고시되고, 시흥시 고시 제2017-166(2017.11.10.)호, 시흥시 고시 제2019-224(2019.10.23.)호, 시흥시 고시 제2019-250(2019.11.18.)호, 시흥시 고시 제2020-48(2020.02.17.)호, 시흥시 고시 제2020-52(2020.02.18.)호, 시흥시 고시 제2020-124(2020.05.08.)호, 시흥시 고시 제2020-162(2020.06.11.), 시흥시 고시 제2021-223(2021.06.28.)호로 변경 지정?고시되었으며, 시흥시 고시 제2020-274(2020.09.29.)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시흥시 고시 제2021-351(2021.11.08.)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를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
2026년 6월 18일
시 흥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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