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 신고사항 주민공람・공고
경기도 시흥시 공고• 2026년 7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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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동 289-31번지 일원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신고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7월 30일
시 흥 시 장
신극동구역 고시/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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