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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대야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

경기도 시흥시 공고2026년 9월 9일
시흥대야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관련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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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『시흥대야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』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등에 관해 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기도 시흥시 최근 고시·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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