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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감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)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시흥시 고시2026년 9월 10일
고시문[목감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) 및 지형도면 고시]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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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 고시 제2022-121(2022.05.30.)호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・고시되고, 시흥시 고시 제2025-6(2025.01.23.)호 및 시흥시 고시 제2025-299(2025.12.03.)호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목감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9월 10일 시 흥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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