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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 도시관리계획(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시흥시 고시• 2026년 9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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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 도시관리계획(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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