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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동1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
경기도 시흥시 고시• 2026년 9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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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 고시 제2025-110(2025.05.15.)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“포동1 재개발정비사업”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6년 9월 3일
시 흥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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