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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안』 중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재공고

경기도 성남시 공고2023년 12월 7일
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중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재공고.pdf
성남시 공고 제2023-2871호 # 공 고 『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(재정비 1차) 결정(변경) 안』 및 『2030년 성남도시 관리계획(재정비 2차) 결정(변경) 안』중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 공람공고 내용 중 주민의견, 관계기관(부서) 협의 및 성남시 공동(도시계획・건축)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등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 합니다. 2023. 12. 07. ## 성 남 시 장 ### Ⅰ. 공람 안내 - 가. 사유: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(재정비 1차) 결정(변경)안 및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(재정비 2차) 결정(변경)안 중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 공람공고 내용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에 따라 주민의견,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공 동(도시계획·건축)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재공람함 - 나. 관계도서: 게재생략 - 공람장소 비치(관련도면 등) - 다. 공람장소 - 성남시청 도시계획과(우 13437,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, 동관 7층) - 라. 공람기간 - 공고일로부터 14일간 - 마.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- - 제출기간: 공람기간 동일 - - 제출장소: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- - 제출방법: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또는 우편제출 (우편제출 시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) ※ 금회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만 의견을 접수합니다. - 바. 기타사항 - - 의견은 반드시 금회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-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 도시계획과(031-729-3342~334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- 2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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