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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(산성변전소)
경기도 성남시 고시• 2020년 1월 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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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50조 규정에 따라 성남 도시관리계획(산성동 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·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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