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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 도시관리계획(산성변전소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경기도 성남시 고시2026년 8월 31일
고시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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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번지 일원 성남 도시관리계획(산성변전소 지구단위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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