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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 도시관리계획(산성변전소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경기도 성남시 고시2024년 3월 18일
고시문(게재용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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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번지 일원 성남 도시관리계획(산성변전소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(☎031-729-334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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