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성남 도시관리계획(산성변전소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경기도 성남시 고시• 2024년 3월 18일
로그인하면 PDF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어요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번지 일원 성남 도시관리계획(산성변전소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(☎031-729-334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비슷한 자료
경기도 성남시 최근 고시·공고
경기도 성남시 고시 · 2026년 9월 14일
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
경기도 성남시 고시 · 2026년 9월 14일
금광동 423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성남시 고시 · 2026년 9월 14일
금광동 42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성남시 고시 · 2026년 9월 14일
금광동 3936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성남시 고시 · 2026년 9월 2일
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