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3-47호• 2023년 2월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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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고시 제2023-47호
# 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의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## 2023. 2. 20. 성 남 시 장
- Ⅰ. 2030 성남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변경)
1. 정비예정구역 결정(변경)
구분|구역명
면적(㎡)
건폐율(%)
용적률(%)| |정비계획 수립시기
비고
| | |기준
허용
기정|신흥3|152,263.0|50|250|265|-|
변경|신흥3|153,218.0|50|250|265|2023|
- Ⅱ.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
- 1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 및 그 면적
지정구분|정비사업의 구분|구역의 명칭|위 치|면적(㎡)|비 고
신 규|재개발사업|신흥3 재개발 정비구역|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|153,218.0|
- 3. 토지이용계획
구분|명칭|면적(㎡)|구성비(%)|비고
합계| |153,218.0|100.0|
주거시설|소계|105,875.0|69.1|
공동주택1|89,958.0|58.7|
공동주택2(임대)|15,917.0|10.4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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