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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도시관리계획(양지편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의왕시 고시• 2026년 1월 14일
의왕도시관리계획(양지편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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