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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 주민의견청취 공고

경기도 의왕시 공고2026년 8월 7일
공고문(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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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 공고 제2026-1116호 의왕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 주민의견청취 공고 의왕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을 입안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8월 7일 의 왕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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