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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양천구 고시• 2016년 6월 2일
### 제1915호 양 천 구 보 2016. 6. 2.
|고 시
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6-31호
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제2008-443호(2008.12.11.), 제2009-341호(2009.9.10.), 제2010-195호(2010.5.27.), 제2013-111호 (2013.4.4.), 제2014-284호(2014.8.7.),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8호-40호(2008.12.26.), 제 2009-2호(2009.1.12.)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,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10-31호 (2010.9.20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11-36호(2011.6.2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15-50호(2015.9.24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 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6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0-41번지 일대
나. 면 적 : 19,599.5㎡
3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경욱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37번지 상운맘모스프라자 504호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~120개월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0. 5. 20.
6. 변경 사유 및 내용
가. 택지 및 기반시설 면적 변경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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