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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공람 공고
서울시 양천구 공고• 2020년 6월 11일
## 제2183호 양 천 구 보 2020. 6. 11.
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0-794호
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공람 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43호(2008.12.11.), 제2009-341호(2009.9.10.), 제2010-195호 (2010.5.27.), 제2013-111호(2013.4.4.), 제2014-284호(2014.8.7.),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 2008-40호(2008.12.26.), 제2009-2호(2009.1.12.)호로 재정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 시양천구고시 제2010-31호(2010.9.20.)로 사업시행인가, 2011-36호(2011.6.20.)로 관리처분계 획인가,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15-50호(2015.9.24.), 제2016-31호(2016.6.2.), 제2019-22 호(2019.4.4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제2018-3호(2018.1.18.), 제2020-18호(2020.2.6.)로 관리 처분계획변경인가된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 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1. 공람기간 : 2020. 6. 11. ~ 2020. 6. 25.
2.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
- 양천구청 도시계획과(☎2620-3514)
3. 변경인가신청 내용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1)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0-41번지 일대
2) 면 적 : 19,599.5㎡
다. 정비사업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180개월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사업시행자 :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
- 주된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37, 306호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0. 9. 20.
6. 변경내용 및 사유
가. 사업시행기간 변경 사업시행인가일 ~ 120개월 → 사업시행인가일 ~ 180개월 (사유 : 건축계획 변경 및 시공사 재선정 절차 진행 등에 따른 일정 지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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