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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(안)
서울시 양천구 고시• 2020년 7월 16일
## 제2189호 양 천 구 보 2020. 7. 16.
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0-81호
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(안)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43호(2008.12.11.), 제2009-341호(2009.9.10.), 제2010-195호 (2010.5.27.), 제2013-111호(2013.4.4.), 제2014-284호(2014.8.7.),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8-40호(2008.12.26.), 제2009-2호(2009.1.12.)호로 재정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 별시양천구고시 제2010-31호(2010.9.20.)로 사업시행인가, 2011-36호(2011.6.20.)로 관리처분 계획인가,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15-50호(2015.9.24.), 제2016-31호(2016.6.2.), 제2019-22호 (2019.4.4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제2018-3호(2018.1.18.), 제2020-18호(2020.2.6.)로 관리처 분계획변경인가된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 고시합니다.
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0-41번지 일대
나. 면 적 : 19,599.5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명 :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37, 306호
4. 정비사업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180개월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0. 9. 20.
6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대지면적 (㎡)|건축면적 (㎡)|건폐율 (%)|연면적 (㎡)|용적률 (%)|층수 (지상/지하)|최고높이 (m)|용도|비고
16,249.4|3,470.04|21.35|60,675.797|234.41|19/3|53.9|공동주택 (아파트 : 407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|기 변경인가 반영
7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: 변경없음
8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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