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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(안) 재공람공고

서울시 양천구 공고2023년 12월 21일
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.pdf
제2418호 양 천 구 보 2023. 12. 21. 공 고 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3-2118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(안) 재공람공고 1.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2-1059호(2022. 06. 23.)로 공람공고한 “신정재 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(안)”에 대하여 2023년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 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. 2. 본 재정비촉진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3년 12월 21일 양 천 구 청 장 Ⅰ. 공람기간 : 2023.12.21. ~ 2024.01.04.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) Ⅱ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(☎02-2620-3516) Ⅲ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 제출 Ⅳ. 공람내용 :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(안)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안)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(㎡)| | |비고 | |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|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|신정동 1148-4번지 일대|89,794.3|-|89,794.3| #### - 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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