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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 단위계획) 변경 결정(안) 공람 공고

서울시 양천구 공고2025년 11월 20일
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.pdf
제2535호 양 천 구 보 2025. 11. 20. |공 고 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-2102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안) 공람 공고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신정 뉴타운 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결정 의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290호(2010.8.5.)로 신정재정비촉진 지구 존치관리 1∼5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07호 (2024.2.29.)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및 최근 변화된 시 정책 반영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을 변경하고자,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 2. 본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(안)은 관계법령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25년 11월 20일 양 천 구 청 장 가. 공람기간 : 2025.11.20. ~ 2025.12.4. (14일 이상) 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(☏02-2620-3516) 다. 공람사유 :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라. 공람내용 :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안) #### - 1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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