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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5월 28일
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4152호 2026. 5. 28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95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[미아사거리역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5개 구역 용적률 체계 등 결정(변경)] 1. 미아사거리역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5개 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 시재정비위원회 심의(2026.03.24.) 등을 거쳐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제1 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 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합니다. 2. 아울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 취지 ○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및 최근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구역 간 계획의 일관성 확보 를 위하여 용적률 체계 개편사항 반영 등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을 변 경 결정하는 사항임 Ⅱ.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 ▢ 대상 : 미아사거리역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5개 구역 자치구|재정비촉진지구|지구단위계획구역 강북구|미아중심|미아사거리역 서대문구|가재울|가재울 북아현|북아현 |아현 홍제|홍제 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․ 유형 ․ 위치 ․ 면적 및 지정목적 (변경없음) 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(변경없음) - 16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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