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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1년 2월 15일
서울시보 제3649호 2021. 2. 15.(월)
고 시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4호
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0호(2002.7.2.)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3-374호(2003.11.18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558호(2005.4.21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5-160호(2015.6.11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16호(2016.4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5호 (2016.10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8호(2017.8.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호 (2018.1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08호(2018.4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61 호(2018.11.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01호(2019.3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-257호(2019.8.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06호(2020.12.3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 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
2.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하고,「같은 법 시행령」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 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1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
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․ 유형․ 위치․ 면적 및 지정목적 (변경 없음)
지구명|유 형|위 치|면 적(㎡)|지 정 목 적
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|중심지형|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강북구 미아동 70일대|478,515㎡|∙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으로 상업․유통․업무․정보산업 등의 도 시기능을 육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, 주겨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,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함
2. 재정비 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(변경 없음)
3.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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