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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6년 10월 13일
서울시보 제3374호 2016. 10. 13.(목)
다. 사업추진계획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(변경없음)
구역 명칭|위 치|면 적(㎡)|비고
쌍문제일종합시장 정비구역|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11번지 일대|3,158.3|-
-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건축시설계획(변경없음)
- 입점상인 보호대책(변경없음)
2. 사업추진계획 변경사유
○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단독에서 공동시행으로 변경하고자 함
3. 관계서류 열람
○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(☎02-2133-4646)와 도봉구 일자리경제 과(☎02-2091-2875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5. 기 타
○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등 행정절차 이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5호
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0호(2002.7.2.)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3-374호(2003.11.18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5-558호(2005.4.21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5-160호(2015.6.11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 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97호(2016.9.29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지 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된,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강북구 미아동 458-1번지 및 미아동 70-7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내 지구단위계획) 변경에 대하여 2016년 제11 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(2016.9.27.)를 거쳐,
2.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미아중심재정 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6년 10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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