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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8년 11월 8일
서울시보 제3491호 2018. 11. 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61호
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0호(2002.7.2.)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3-374호(2003.11.18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558호(2005.4.21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60호(2015.6.11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08호(2018.04.12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 위계획)변경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을 변 경 결정하고,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8년 1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
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(변경 없음)
지구명|유 형|위 치|면 적(㎡)|지 정 목 적
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|중심지형|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강북구 미아동 70일대|478,515㎡|∙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으로 상업ㆍ유통ㆍ업 무ㆍ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육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, 주겨환경 정비 및 도시환 경을 개선하고,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발전시 키고자 함
2. 재정비 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(변경 없음)
3.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 없음)
4.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1) 촉진구역(변경 없음)
2) 촉진계획(변경 없음)
(1) 토지이용계획(변경 없음)
(2)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 및 주용도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(3) 정비기반시설 계획(변경 없음)
(4) 교통처리계획(변경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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