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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0년 5월 1일
서울시보 제3581호 2020. 5. 1.(금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76호
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‘06. 12. 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43호(’08. 12. 1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 결정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0호(’09. 3. 12.), 제2009-308호(’09. 8. 6.), 제 2009-341호(’09. 9. 10.), 제2009-517호(’09. 12. 17.), 제2010-195호(‘10. 5. 27.), 제2010-290 호(’10. 8. 5.), 제2011-97호(’11. 4. 21.), 제2011-186호(’11. 7. 7.), 제2012-171호(’12. 7. 5.), 제2012-194호(’12. 7. 26.), 제2012-243호(’12. 9. 13.), 제2013-111호(‘13. 4. 4.), 제2013-197 호(’13. 6. 27.), 제2014-29호(’14. 1. 23.), 제2014-130호(’14. 4. 3.), 제2014-284호(’14. 8. 7.), 제2014-395호(’14. 11. 20.), 제2017-306호(’17. 8. 17.), 제2017-381호(`17. 10. 26.), 제 2018-172호(`18. 05. 31), 제2020-156호(`20. 04. 16.)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 진계획에 대하여,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기본 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(변경없음)
지 구 명|유 형|위 치|면 적 (㎡)| | |비 고
| |기 정|증 · 감|변 경|
신정재정비 촉진지구|주거지형|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|639,854.3|-|639,854.3|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(변경없음)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(변경없음)
4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(변경)
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2)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(변경없음)
3)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(변경없음)
4) 교통계획 (변경없음)
5) 경관계획 (변경없음)
6)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변경없음)
7)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8)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변경계획 (변경없음)
9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‧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(변경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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