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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재열람공고

서울시 공고2019년 3월 28일
도시관리계획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.pdf
서울시보 제3513호 2019. 3. 28.(목) 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857호 도시관리계획(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재열람공고 - 양천구 신정동 1148-9, 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 - 1.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-1481호(2018.6.28.)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62호(2019.01.11.)로 열람공고하고 2019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(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)에서 수정가결 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48-9, 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. 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19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열람 기간 : 2019.03.29. ~ 2019.04.11. 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) Ⅱ. 재열람 주요내용 : 건축물 불허용도 변경사항 정정 Ⅲ.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: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(☎02-2133-4936) Ⅳ. 도시관리계획(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: 변경없음 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 (㎡)|최초 결정일|비고 기정|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|신정동 1148-4번지 일대|89,794.3 (622)|서고시 제2010-290호 (2010.08.05.)|- ※ ( )는 금회 사업구역 면적으로,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5구역임 - 32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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