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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

서울시 공고2018년 6월 28일
도시관리계획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.pdf
서울시보 제3471호 2018. 6. 28.(목) 4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. 과태료 납부기한 : 2018. 07. 31. 6.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·지점(한국은행 제외),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·지점,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, 인테넷(etax.seoul.go.kr)에 접속하여 신 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,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 부할 수 있습니다.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‘질서위반행위 규제법’에 따라 최고 75%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, 관허사업 제한, 신용정보 제공,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. 7.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. 이의제기 기한 :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.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 다. 접수된 이의제기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. 라. 문의처 -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-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- 전화번호 : 02-2040-0322, 팩스번호 : 02-2040-0305 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-1481호 도시관리계획(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 - 양천구 신정동 1148-9, 10번지 신정네거리역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 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43호(2008.12.1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41호(2009.09.10.), 제2009-517호(2009.12.17.) 및 제2010-195호(2010.05.27.), 제2010-290호(2010.08.05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90호(2010.08.05.)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으로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정동 1148-9, 10번지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(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7조,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와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,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 5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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