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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(신정2-1구역)
서울시 양천구 고시• 2016년 7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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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제1919호 양 천 구 보 2016. 7. 14.
고 시
◉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6-45호
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1. 서울특별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고시되고,
제2008-443호(2008.12.11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-14호(2010.05.31)로 사업시행인가된 후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97호 (2011.04.21)와 제2012-171호(2012.07.05) 및 제2013-197호(2013.06.27)로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15-22호(2015.04.30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에게 보입니다.
2016년 7월 14일 양 천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명 칭 :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75-28번지 일대
나. 면 적 : 87,025.2㎡ (택지:60,663.5㎡, 정비기반시설:26,361.7㎡)
1) 공공 및 기반시설
구 분|사회복지시설|도로|공원|공공용지|녹지
면 적 (공부상)|1,283.1㎡ (1,283.3㎡)|14,601.9㎡ (14,621.1㎡)|788.8㎡ (788.7㎡)|7,442.9㎡ (7,442.3㎡)|2,245.0㎡ (2,245.2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임영호)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05, 303호 (신월동, 한국타이어빌딩)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6년 7월 8일
신정2-1구역 고시/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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