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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1재정비촉진구역1의1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 이전 고시

서울시 양천구 고시2020년 8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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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제2194호 양 천 구 보 2020. 8. 14. 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0-96호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의1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 이전고시 1. 서울특별시 제2005-362호(2005.11.24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제2009-100호 (2009.3.12.)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과 지형도면 고시하여,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2009-54 호(2009.12.21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제2010-290호(2010.8.5.)로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된 후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2011-16(2011.3.7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2011-63호(2011.11.21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제 2014-130호(2014.4.3.) 및 제2014-395호(2014.11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 서 울특별시 양천구 제2015-24호(2015.5.7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 2016-92호(16.12.09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 양천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및 사용검사(2020.3.27.),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20-59호(2020.5.29.)로 공사완료, 서울 특별시 양천구 제2020-60호(2020.5.29.)로 1차이전고시,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 2020-95 호(2020.8.12.)로 1차정비기반시설 공사완료 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75외 25필지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의1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제86조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이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및 이전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의1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0년 8월 14일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의1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한 영 숙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의1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 2. 정비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가. 정비사업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70-19번지 일대 (확정지번 : 신월동 1075외 25필지, 신남초등학교 존치[구지번]) 나. 정비구역의 명칭 :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의1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 (조합장 한 영 숙) - 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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