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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설립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(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)

서울시 양천구 고시2026년 2월 5일
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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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47호 양 천 구 보 2026. 2. 5. |고 시 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-12호 - 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신월동 457-4번지 상의 “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”에 대하여 「빈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(변 경)인가 처리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 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. 사업개요 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나.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 - 양천구 신월동 457-4번지, 1,767.3㎡ 다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- 명칭: 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(조합장: 박미진) - 사무소소재지: 양천구 신월동 457-4, B동 205호 2. 변경내용 가. 조합임원 선출(재선출) 나. 조합정관의 변경 다. 분양 미신청에 따른 조합원 변경 ### - 1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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