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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양천구 고시2026년 7월 9일
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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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69호 양 천 구 보 2026. 7. 9. 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-63호 고 시 도시관리계획(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6호-330호(1996.12.1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259호(2001.8.3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13호(2010.9.2.), 제2017-427호(2017.11.23.), 제2020-122호(2020.3.26.), 제2023-54호(2023.4.27.)로 결정(변경)된 「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, 도시관리계획(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Ⅰ. 결정(변경) 취지 ○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효력이 만료된 양천구 신정동 1029-29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(신정제일시장 일대) 해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도로)의 실효를 위하여,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 Ⅱ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(변경없음) 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(변경) 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 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 ## - 6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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