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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원제일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19년 11월 7일
유원제일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제1728호 구 보 2019. 11. 07.(목) 공 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9-1776호 유원제일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56호(2014.07.10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15호 (2017.11.16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8-42호(2018.05.03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 고시된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일대 유원제일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 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공람의 요지 및 공람기간‧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 유원제일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 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영등포구청 주택과(☏ 2670-3668)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 2019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. 공람기간 : 2019년 11월 07일 ~ 2019년 11월 21일(14일간) 나. 공람장소 : 영등포구청 주택과, 유원제일1차아파트재건축조합 사무실 다. 공람의 요지 1) 정비사업명칭 : 유원제일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2) 사업시행자 : 유원제일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손제균) 3) 정비구역위치 :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일대 4) 정비구역면적 : 17,693.6㎡ 5)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년 6) 토지이용계획(세부 관계 서류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) 구 분|명 칭|면 적(㎡)|비 율(%)|비 고 용도지역|제3종일반주거지역|17,693.60|100.00| 주 택 용 지| |15,801.60|89.31| 정비기반시설|문화공원|1,100.00|6.22| 도로|392.00|2.22| 사회복지시설|400.00|2.26| 소 계|1,892.00|10.69| 총 계| |17,693.60|100.00| - 1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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