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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서울시 영등포구 공고• 2023년 11월 23일
제1946호 구 보 2023. 11. 23.(목)
|공 고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–2081호
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56호(2014.07.10.)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15호(2017.11.16.)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, 영등포구고시 제2018-42호 (2018.05.03.)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고시된 후 영등포구고시 제2020-7호 (2020.01.02.)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가. 공람기간: 2023. 11. 23. ~ 2023. 12. 08. (14일 이상)
나. 공람장소
○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(☎02-2670-3572)
○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☎02-6337-1577)
○ 당산2동주민센터(☎02-2670-1453)
다. 공람내용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관계 도서
라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
○ 사업명칭: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○ 위 치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
○ 시행면적: 17,693.60㎡
○ 시 행 자: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
○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○ 건축계획: 지하 3층/지상 25층 아파트 8개동(550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○ 기반시설: 도로 392㎡, 문화공원 1,100㎡, 사회복지시설 400㎡
○ 변경사유: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위세대·부대복리시설 변경 및 입면 특화를 위한 입면 변경
마. 기타사항
○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, 공람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.
○ 공람도서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련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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