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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영등포구 고시• 2025년 11월 27일
제2053호 구 보 2025. 11. 27.(목)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-188호
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56호(2014.07.10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
제2017-415호(2017.11.16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
제2018-42호(2018.05.03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-156호(2023.11.02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-7호(2020.01.0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일대 유원제일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류 : 재건축정비사업
나. 명칭 :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위 치 :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일대
- 시행면적 : 17,693.6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사업시행자 명칭 : 유원제일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손제균)
- 주된사무소의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, 상가 302호
4. 정비사업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
5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: 2025년 11월 20일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: 변경없음
7. 건축물의 대지면적․건폐율․용적률․높이․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주된용도|구역면적|대지면적|연면적|건폐율|용적률|최고높이|층수
공동주택|17,693.6㎡|15,801.6㎡|84,795.6㎡|24.6|299.9%|72.9m|지하3층/ 지상25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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