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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원제일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영등포구 고시• 2020년 1월 2일
제1736호 구 보 2020. 1. 2.(목)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-7호
유원제일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56호(2014.07.10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15호 (2017.11.16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,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8-42호(2018.05.03.)로 정 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지정 고시된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일대 유원제일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0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유원제일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일대
나. 시행면적 : 17,693.6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명 칭 : 유원제일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나. 주된사무소의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, 상가 302호
다. 대표자 성명 : 손제균
라. 대표자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, 상가 302호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년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9.12.30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
구분|세 부 내 역| |
토지|필지수|면적|권리자수
1|15,801.6㎡|402인
건축물|동수|연면적|권리자수
6|33,411.65㎡|402인
7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가. 구역면적 : 17,693.6㎡(대지면적 : 15,801.6㎡)
나. 건 폐 율 : 24.2%
다. 용 적 률 : 299.99%
라. 높 이 : 70.65m
마. 연 면 적 : 83,429.418㎡
바.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·복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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