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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(안) 공람공고

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3년 5월 18일
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.pdf
제1919호 구 보 2023. 05. 18.(목)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-950호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 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9-3번지 일대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 역 지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 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. 2. 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3년 05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.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: 2023. 05. 18. ~ 2023. 06. 16. 2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(☎2670-3527) 3. 의견제출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서면으로 제출 4. 공지사항 :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도서를 열람하여야 하며 복사 및 사진 촬영을 금합니다. 본 정비계획(변경)(안)은 주민공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‧고시되므로 제반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5. 공람내용 :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(안) 가.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|정비사업 명칭|위 치|면 적(㎡)|비 고 기정|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|영등포구 신길동 39-3번지 일대|25,489.5| 변경|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| |29,080.3| - 16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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