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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 (안) 재공람·공고
서울시 영등포구 공고• 2024년 3월 14일
제1962호 구 보 2024. 03. 14.(목)
|공 고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-531호
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(안) 재공람·공고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9-3 일대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2024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(2024.02.07.) 심의결과 수정가결 됨에 따라 영등포구 공고 제2023-950호(2023.05.18.)로 주민 공람한 사항에 대해 변경사항 이 발생하였기에 수정(안)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·공고 합니다. 본 재 개발사업 정비계획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1.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: 2024.03.14. ~ 2024.04.15.
2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,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(☎2670-3526)
3. 의견제출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서면으로 제출
4. 공람내용 :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(변경)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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