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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(안) 공람 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• 2023년 8월 18일
### 제2246호 구 보 2023. 8. 18.
|공 고
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 - 990호
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(안) 공람 공고
1. 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8호 (2006.03.23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66호(2009.09.24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제2주구 정비계획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5-90호 (2015.07.10.) 및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5-151호(2015.11.13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제2주구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75호(2018.03.15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8-118호(2018.09.21.) 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70호 (2019.08.08.)로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용산구 고시 제2019-195호(2019.12.20.) 및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23-63호(2023.04.28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제2주구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된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
2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,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서면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8월 18일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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