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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한 공람공고

서울시 용산구 공고2024년 5월 17일
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.pdf
제2287호 구 보 2024. 5. 17.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-677호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한 공람공고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오니,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‘서면’ 또는 ‘서울특별시 도시 계획포털 홈페이지(열람공고 주민의견 제출, https://urban.seoul.go.kr)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4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Ⅰ. 공람기간 : 2024. 5. 17. ~ 2024. 6. 17. (30일 이상) Ⅱ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용산구청 7층 도시계획과(☏02-2199-7403)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(https://urban.seoul.go.kr) Ⅲ. 공람내용 :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 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1.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. 구 분|명 칭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 정|변 경|변경후| 기 정|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|용산구 한강로1가 231-22 일원|20,860|-|20,860|최초결정일 서고시 제142호 (’10.12.02.) - 1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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