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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
서울시 용산구 고시2025년 12월 19일
풍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.pdf
### 제2377호 구 보 2025. 12. 19. |고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5 - 179호 풍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○ 2019. 2. 27. 조합설립인가 된 풍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취 소하고,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소규모재건축사업 나. 명 칭 : 풍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. 위 치 : 원효로4가 109-4 외 1필지 나. 면 적: 5,171㎡ 3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. 명 칭 : 풍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나. 사무소 소재지 : 용산구 원효로 25길 14 풍전아파트 나동 3호라인 지하 - 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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