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한 공람 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• 2025년 5월 9일
제2343호 구 보 2025. 5. 9.
|공 고
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 - 626호
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한 공람 공고
○ 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8호 (2006.03.23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75호 (2018.03.15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8-118호(2018.09.21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-163호(2020.09.11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(정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91호(2023.09.07.)로 도시 관리계획(용도지구: 아파트지구)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23-392호(2023.09.07.)로 도시관리계획(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)으로 고시된 “한강맨션아파트(서빙고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6)”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에 따른 “한강맨션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・정비계획” 결정 (변경)(안)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7조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
제50조에 따른 “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” 변경(안)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5조 제1항 및 『같은법 시행령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
○ 본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주택과 (☎ 2199-7364/FAX 2199-5690)로 서면에 의거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05월 09일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- 3 -
서울시 용산구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 · 2026년 7월 23일
도시관리계획[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(변경)(안)] 재열람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 · 2026년 7월 23일
도시관리계획[원효로2가 41-1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법 의제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] 열람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 · 2026년 7월 23일
이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재공람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 · 2026년 7월 21일
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 · 2026년 7월 16일
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재공람공고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