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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한 공람 공고

서울시 용산구 공고2025년 5월 9일
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.pdf
제2343호 구 보 2025. 5. 9. |공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 - 626호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한 공람 공고 ○ 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8호 (2006.03.23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75호 (2018.03.15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8-118호(2018.09.21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-163호(2020.09.11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(정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91호(2023.09.07.)로 도시 관리계획(용도지구: 아파트지구)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23-392호(2023.09.07.)로 도시관리계획(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)으로 고시된 “한강맨션아파트(서빙고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6)”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에 따른 “한강맨션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・정비계획” 결정 (변경)(안)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7조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50조에 따른 “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” 변경(안)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5조 제1항 및 『같은법 시행령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 ○ 본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주택과 (☎ 2199-7364/FAX 2199-5690)로 서면에 의거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5년 05월 0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- 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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