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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용산구 고시2025년 12월 12일
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5-178호.pdf
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38호(2010.12.02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용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. 12. 12. 용산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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