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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촌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• 2025년 10월 21일
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404번지 외 7필지 이촌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변경 신청에 대하여, 「주택법」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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