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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창동 76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
서울시 용산구 고시• 2025년 4월 4일
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5-41호
신창동 76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, 같은법 제23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(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)에 의거 신창동 76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5년 4월 4일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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