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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[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]

서울시 용산구 공고2025년 2월 14일
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[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].pdf
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제4항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35조 규정에 따라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항을 공고합니다. 2025년 02월 14일 /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. 개요 - 사업명: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위치: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-116 외 128필지 - 구역면적: 13,963.1㎡(37필지) - 건물동수: (종전)76개동 → (계획)3개동 - 계획세대: 324세대(임대 29세대 포함) - 발주부서: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- 선정할 감정평가업자수: 2개 2. 신청서 접수 - 일시: 2025.02.27.(목) 10:00~17:00 - 장소: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-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(우편접수 불가),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3. 제출서류 ①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1부(서식1~6),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 9부(서식7, 기명1부/무기명8부)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, 인가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서울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④ 참여 감정평가사 재직/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⑤ 평가는 공고일 전일 기준, 관련 서류비용은 참여업체 부담, 서류 반환 불가 4. 자격요건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자격 기준 충족자 ② 참여감정평가사 근무지가 서울시 소재 ③ 조례 제35조제2호 해당자, 불공정행위자, 허위서류 제출자 등은 제외 ④ 공고 접수기간 내 참여 신청 완료 업체 5. 감정평가업자 선정 - 일시: 2025년 3월 중 예정 - 장소: 용산구청 - 신청서 및 제출서류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, 상위 2개 업체 선정 - 동점 시 추첨, 미계약 시 차순위 업체 선정 - 공동도급 불허 6. 평가수수료 결정 - 국토교통부 「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」 및 입찰 제안 요율에 따라 최종 결정 - 종전자산평가액: 3,300억원 / 종후자산평가액: 8,000억원 / 손실보상건수: 40건(추정) 7. 기타 유의사항 - 부적격자 판명 시 재선정 절차 진행 - 서류 미반환, 허위기재 책임은 해당 법인에 있음 - 문의: 용산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199-7403, 담당 정홍식 주무관) 붙임: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등 서식(서식1~7)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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