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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[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]
서울시 용산구 공고• 2025년 2월 14일
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제4항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35조 규정에 따라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항을 공고합니다.
2025년 02월 14일 /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1. 개요
- 사업명: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위치: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-116 외 128필지
- 구역면적: 13,963.1㎡(37필지)
- 건물동수: (종전)76개동 → (계획)3개동
- 계획세대: 324세대(임대 29세대 포함)
- 발주부서: 용산구청 도시계획과
- 선정할 감정평가업자수: 2개
2. 신청서 접수
- 일시: 2025.02.27.(목) 10:00~17:00
- 장소: 용산구청 도시계획과
-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(우편접수 불가),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
3. 제출서류
①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1부(서식1~6),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 9부(서식7, 기명1부/무기명8부)
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, 인가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③ 서울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
④ 참여 감정평가사 재직/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
⑤ 평가는 공고일 전일 기준, 관련 서류비용은 참여업체 부담, 서류 반환 불가
4. 자격요건
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자격 기준 충족자
② 참여감정평가사 근무지가 서울시 소재
③ 조례 제35조제2호 해당자, 불공정행위자, 허위서류 제출자 등은 제외
④ 공고 접수기간 내 참여 신청 완료 업체
5. 감정평가업자 선정
- 일시: 2025년 3월 중 예정
- 장소: 용산구청
- 신청서 및 제출서류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, 상위 2개 업체 선정
- 동점 시 추첨, 미계약 시 차순위 업체 선정
- 공동도급 불허
6. 평가수수료 결정
- 국토교통부 「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」 및 입찰 제안 요율에 따라 최종 결정
- 종전자산평가액: 3,300억원 / 종후자산평가액: 8,000억원 / 손실보상건수: 40건(추정)
7. 기타 유의사항
- 부적격자 판명 시 재선정 절차 진행
- 서류 미반환, 허위기재 책임은 해당 법인에 있음
- 문의: 용산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199-7403, 담당 정홍식 주무관)
붙임: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등 서식(서식1~7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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