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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서울시 용산구 공고2026년 6월 26일
1.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(제2026-1910호).pdf
2. 지정 및 조정 토지조서(최종).pdf
서울특별시장이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용산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(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-1510호)하였음을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가. 공고명칭 :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나. 공고기간 : 2026.6.26. ~ 2026.7.24. 다. 공고장소 : 용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
서울시 용산구 최근 고시·공고

서울시 용산구 공고 · 2026년 7월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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