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안) 공람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• 2026년 2월 6일
제2384호 구 보 2026. 2. 6.
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-212호
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안)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38 7호(2009.10.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, 최종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627호(2024.12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 정 고시된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
2. 사업시행자(조합)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』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안)을 일반인 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3.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(안)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(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, 용산구청 7층 재정비사업과 ☎02-2199-7445)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2월 6일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- 27 -
비슷한 자료
서울시 용산구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 · 2026년 7월 23일
도시관리계획[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(변경)(안)] 재열람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 · 2026년 7월 23일
도시관리계획[원효로2가 41-1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법 의제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] 열람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 · 2026년 7월 23일
이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재공람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 · 2026년 7월 21일
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 · 2026년 7월 16일
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재공람공고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