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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효로4가 7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(안) 재공람 공고

서울시 용산구 공고2026년 3월 6일
원효로4가 7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재공람 공고.pdf
제2388호 구 보 2026. 3. 6.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-399호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(안)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21호(2025. 7. 31.)로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한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에 대하여 사업성 보 정계수 도입에 따른 모아타운 관리계획 일괄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 구 공고 제2026-283호(2026. 2. 13.)로 공람 공고하였으나,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(안) 을 일부 변경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주민 의 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. 2026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. 공람기간: 2026. 3. 6. ~ 2026. 3. 20. 나. 공람장소: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(☎ 02-2199-7475) 다. 공람사유: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」개정(‘26.1.5.) 및 ‘모아 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세부기준’ 제도 시행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계획(안) 일부 변경 라. 공람내용: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(안) - 9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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