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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• 2026년 5월 15일
제2399호 구 보 2026. 5. 15.
|공 고
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-756호
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01호(2015.07.09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 최초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81호(2020.12.24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, 용산구고시 제2023-9호(2023.01.20.)로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고시되었으며, 서울 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3-197(2023.12.01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신용산역북측 제1 구역과 관련하여 구역 내 감정평가를 위한 영업권 조사를 하고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」 제9조에 의거 토지 출입을 허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0조 에 따라 토지 출입을 통지받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05월 15일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▢ 사업시행자 :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
▢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▢ 출입목적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감정평가를 위한 영업권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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