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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후암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

서울시 용산구 고시2026년 7월 3일
동후암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.pdf
제2406호 구 보 2026. 7. 3.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-91호 동후암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‘24-4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’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어 현재 정비계획 수 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검토 중인 후암동 264-1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 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동후암3구역 주 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7월 3일 용 산 구 청 장 1.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64-11번지 일대 나. 구역 면적 : 87,020.4 m2 2.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 번|직 책|성 명|주 소 1|추진위원장|김승용|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31길 20, 302호(후암동) 2|감사|박종우|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28바길25, 101호 (후암동, 제18차대림하이츠타운) 3|추진위원|정지영|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16가길 4, 503호 (후암동, 그랜드행남아파트) 4|추진위원|성연민|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5길 85, 106동 501호 (돈암동, 돈암동더샵아파트) 5|추진위원|주식회사엔코 스타(박상래)|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3길 46, 디호(한남동) - 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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