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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,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,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용산구 고시2026년 6월 2일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-297호.pdf
서울특별시 한강로1가 231-2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,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(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)에 따라 2025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서울시 용산구 공고 제2026-432호(2026.03.13.)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을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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