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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 (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①-2 효력기간 연장) 결정(변경) 고시

서울시 용산구 고시2026년 4월 16일
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6-30호 도시관리계획 (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①-2 효력기간 연장) 결정(변경)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54호(1996.06.15.)로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 결정(신설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17호(2002.01.15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62호(2011.09.08), 제2023-106호(2023.03.30.), 제2025-381호(2025.07.17.)로 결정(변경)된 『한남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가능구역①-2』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(2026.3.9.)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①-2 효력기간 연장)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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